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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전문 국제바로병원은 최근 법무부 인천구치소 제소자 지정진료소로 선정돼 소식을 전했다.
2009년 동양장사거리에 바로병원으로 개원하여 2021년 간석역으로 이전한 국제바로병원은 2023년 11월 법무부 인천구치소 공식지정진료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제소자들의 원격진료를 위해 법무부 원격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개인정보 보안 교육등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절전문 국제바로병원(대표원장 이정준)은 법무부 인천구치소와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위한 진료협력체결과 더불어 수용자 원격진료서비스를 위한 구축 체결을 23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 인천구치소 약 2,500여명의 제소자들의 의료인권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외과,내과 등을 두루 갖춘 국제바로병원을 지정진료소를 운영하고자 상호 협력을 추진했으며, 제소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협조할 계획에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부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소장님을 비롯하여 의료과장, 총무과장, 보안과장 등이 식순에 참여했고, 국제바로병원 고영원병원장, 김종환 행정부원장, 박기동원무부장, 변진 간호부장 등이 진료지정식을 추진했다.
국제바로병원 정형외과전문의 고영원병원장은 “법무부 구치소 지정병원으로 제소자들의 척추관절내과.외과적인 치료에도 병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원격진료시스템도 설치된 만큼 법무부 인천구치소 제소자들의 건강한 치료인권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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