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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222580113
국제바로병원만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명의 동업자 중 1명이 사망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동업자와 사망한 동업자의 가족이 상호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인 결과 남은 동업자가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국제바로병원장 A씨가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바로병원장 B씨와 그의 모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소송의 상고심에서 B씨 측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B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고비용은 B씨 등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국제바로병원 은 위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주안 새로 개원한 바로병원의 상호금지청구를 즉시 미추홀보건소에 요청하고, 상호변경과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시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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