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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만 19세면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2.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종합소득기준금액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요건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자
4. 가구소득요건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관할 세무서 민원실 연락해 보셔서 확인바랍니다.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뤄진다고 해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대상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포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들과 합산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쉬울거 같아요.
이런분들에게 좋아요.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라고 하니까
70만원씩*60개월(5년) = 4,200만원 정도를 비과세로 인정받으면서 이자율은 6%대를 받을수 있겠네요.
신청은
1) 비대면으로 1397 연락 또는
2)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신청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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