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새롭게 도입된 청년도입계좌 알기쉽게 정리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인 청년

19세면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2.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종합소득기준금액은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요건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자

 

4. 가구소득요건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관할 세무서 민원실 연락해 보셔서 확인바랍니다.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뤄진다고 해요.

 

 

금융소득 종합 과세대상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포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들과 합산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쉬울거 같아요.

이런분들에게 좋아요.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라고 하니까
70
만원씩*60개월(5) = 4,200만원 정도를 비과세로 인정받으면서 이자율은 6%대를 받을수 있겠네요.

 

신청은
1)
비대면으로 1397 연락 또는

2)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신청 www.kinfa.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