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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상호사용관련]국제바로병원만 ‘바로병원’ 상호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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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16580025

 

국제바로병원만 ‘바로병원’ 상호 사용해야

‘바로병원’의 상호 사용를 두고 벌어진 국제바로병원과 바로병원의 법정 분쟁에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바로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인천3민사부(부장판사 견종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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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로병원의 상호사용금지 항소 기각  

‘바로병원’의 상호 사용를 두고 벌어진 국제바로병원과 바로병원의 법정 분쟁에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바로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인천3민사부(부장판사 견종철)는 바로병원 원장 A씨와 그의 모친 B씨가 국제바로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항소심에서 A씨 측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견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C씨와 사망한 D씨는 바로병원 2009년 동업계약 체결 당시 동업자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견 판사는 “D씨는 사망에 따라 C씨(국제바로병원 이정준병원장)와의 조합 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D씨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인 B씨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며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C씨(국제바로병원 이정준병원장)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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